한국관부가세안내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세금입니다.

과세가격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가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물품구입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보기>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2월 1일 개정

*구입가(물품구입가격=세관신고액)에 국제배송료는 불포함.

*물품구입가격이 150 USD까지는 관세, 부가세 면제입니다. (환율을 주의해 주세요)

*목록통관 제외 품목: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목록통관 제외 품목의 과세기준은 목록통관과 같으나, 통관에 1~2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럽

 

목록통관 기준금액

소액물품자가사용 면세한도

비고

물품가격 $ 100 이하

총 과세가격 15만원

 

물품가격 $ 150 이하

물품가격 $ 150 불 이하

환율변동때문에 물품구입 가격을

15만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 (상품가 합계 150 USD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품목별 관세율표]

일반물품(*)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 ~ 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옥

13%

10%

기저귀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기념주화

 

10%

액세사리 *

8%

10%

텐트

13%

10%

신발류

13%

10%

PDP

8%

10%

가방/핸드백

8%

10%

가습기

8%

10%

선글라스

8%

10%

낚시대

8%

10%

화장품/향수 *

8%

10%

동물사료

8%

10%

펜/잉크

8%/6.5%

10%

GPS 수신기

-

10%

서적/잡지/우표

-

-

그림

-

-

면도기/다리미

8%

10%

20%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

10%

방독면

8%

10%

캠코더 *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액션피규어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소프트웨어

-

10%

손목시계

8%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골프채

8%

10%

자전거(부품)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공기청정기

8%

10%

행글라이더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수상스키

8%

10%

페인트

7%

10%

영사기

8%

10%

금괴(골드바)

3%

10%

헤어관련용품

8%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음반(CD / DVD)

8%

10%

카메라렌즈

8%

10%

커피머신

8%

10%

LCD패널

8%

10%

RC

8%

10%

정수기(필터)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담배

40%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스프레이(락카)

8%

10%

전등

8%

10%

도자기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레고/블럭장난감

8%

10%

우산

13%

10%

유모차

8%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스포츠장비(가구)

8%

10%

카페트

10%

10%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

8%

20%

30%

10%

10%

 

(사행성)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20%

30%

-

10%

 

향수

8%

20%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20%

-

30%

-

10%

주세 72%

(위스키)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취합)관세안내

상품가와 운임료를 포함하여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 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합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마지막 뷰